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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사업자등록,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1. 해외구매대행업이란?

2.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3.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① 사업자등록

② 부가가치세 신고

③ 종합소득세 신고


1. 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된다.

 

해외구매대행업 수수료 매출

= (사이트 판매액)
- (해외상품구입비 - 그외 배송비 등 부대비용)

= 마진액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서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시 주의해야할 점은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판매액=100원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 = 80원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매출 = 수수료 20원 (100-80) 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신고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시마다 발생할 수 있고,이런 확인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하고,

매출액 산정, 그 증빙서류도 챙겨야한다. 

 

 

사이트 집계매출 ≠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 국세청에 집계되는 사이트 판매액과 실제 신고하는 매출액 차이로 국세청 소명 요청 필요

 

 

 


2.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 위 예시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면 20원의 매출의 10%인 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0원의 10%인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3.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① 사업자 등록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019년까지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어 "749609"라는 서비스 업종코드로 많이 등록해왔는데,

구매대행업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②부가가치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매년 1월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연간 1번의 확정신고를 하게된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수수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1~3%)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산정

주문번호

주문일자

물품명

판매금액

해외

구입원가

배송비

관세 등

구매대행

수수료

20-11

20.11.1

의류

100,000

50,000

30,000

-

20,000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매출액이 집계되어야 하고,

해외구입비나 배송비 등의 지출은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해야한다.

보통 배송비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