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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해외구매대행 KC인증 받아야할까? feat.전안법

Q. 해외구매대행업자는 판매 품목의 KC 인증을 받아야할까요?

A. 구매대행은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구매대행이라도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구매대행이란

1.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3.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4.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법 제2조제16호)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구매대행 가능 품목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아래 참고)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소비자 필수 고지사항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외 KC인증 필수 품목 확인 방법

 

1. 1381 콜센터를 통해 확인

2. 기존 판매상품의 타 판매자 기인증여부 확인

3. 인증업체 연락 및 해당여부 확인

4. 한국기술표준원 확인

www.kats.go.kr/content.do?cmsid=44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전기용품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및 대상품목

 

www.kats.go.kr

5.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공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

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