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사업 처음 시작하며
해외구매대행 vs 병행수입 vs 위탁판매
초기셀러에게 어떤 형태의 사업이 맞을지
차이점,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
= 판매자가 고객 대신 해외 제품 구매 해서 보내줌
ㄴ 판매자 : 해외 제품 소개 및 대신 주문 해줌 (상품 판매 중개 역할)
ㄴ 고객 : 국내 판매자 통해 해외 상품 구매, 해외 배송비 부담 O
ㄴ 재고 : 판매자 재고 보유 X
고객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주문을 받아
해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주문을 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
* 프로세스
해외 판매처 발굴 → 제품등록 → 판매 → 해외 판매처에서 제품 주문 →해외 배송 대행지로 제품 도착 및 검수 →한국고객주소로발송 → 배송대행지에 배송비 결제 → 송장전달
개인 통관 고유번호 필요
고가 제품은 관부가세 고객 부과 후 통관
* 장점
판매 할 아이템 등록이 쉽다
적은 초기 자본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하므로)
재고 부담이 없음
직접 택배 발송하지 않아 장소 구애 받지 않음
* 단점
현금 흐름(판매-정산 속도)가 느림
진입 장벽이 낮음
제품 차별화가 어려움
해외 배송 기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업체 컴플레인이 어려움
취소/반품 시 해외 업체로 물건 반송이 어려움
대응 채널이 많음 : 구매처, 배송대행지, 고객
병행수입
= 판매자가 직접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고객에게 판매 및 배송
ㄴ 판매자 : 해외 제품 수입 (재화 공급 역할)
ㄴ 고객 : 국내 판매자 통해 해외 상품 구매, 해외 배송비 부담 X
ㄴ 재고 : 판매자가 재고 보유 O
특정 상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외의
다른 수입자들이 동일 상표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 장점
직접 물건 상태 확인 가능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므로 해외 업체와 단가 조율 가능
* 단점
재고 부담이 있음
물류 센터 보관 시 보관 비용 발생
집 또는 개인공간 보관 시 직접 패킹 해야함
위탁판매
= 판매자가 국매 도매/위탁 업체의 물품을 대신 판매하고, 업체에서 고객에서 직접 제품 택배 발송
ㄴ 판매자 : 국내 도매/위탁 업체에 발주하여 제품 판매
ㄴ 고객 : 국내 판매자 통해 국내 도매/위탁 업체 제품 구매
ㄴ 재고 : 국내 도매/위탁 업체에서 직접 발송하여 판매자 재고부담 없음
* 프로세스
제조 도매처 발굴 → 매입가 등 업체협의 → 제품 등록 → 판매 → 판매량, 주문 전달 및 결제 → 업체에서 제품 패킹, 고객 발송 → 송장전달 → CS 관리
* 장점
현금 흐름 (판매-정산 속도)가 빠름
대응 채널이 적음 : 구매처, 고객
택배 발송 후 송장번호를 바로 공유하여 주문처리 빠름
업체에서 바로 배송나가서 재고 부담이 없음
진입장벽 높음 (거래하는 도매/위탁 업체가 있어야하므로)
* 단점
판매 상품 선정이 어려움
국내 도매/ 위탁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수월
택배 발송 후 송장 번호를 바로 공유하여 주문처리 빠름
업체에서 공급하는 매입가가 있어 마진(판매가-매입가)제한 있음
비교표
공통점 : 해외구매대행, 병행수입, 위탁 판매 모두 국내에서 판매
해외구매대행 | 병행수입 | 위탁판매 | |
성격 | 상품중개 | 재화의 공급 | 상품중개 |
소싱 | 해외제품 | 해외제품 | 국내제품 |
판매 | 국내판매 | 국내판매 | 국내판매 |
재고 | 재고 미보유 | 재고 보유 | 재고 미보유 |
매출 | 구매 수수료 (=소비자 결제금액 - 구매비용-배송비) |
소비자 공급가 (=소비자 결제금액 x (100/110)) |
중개수수료 (=매출-매입) |
업종코드 | 525105 | 525101 | 525101 |
업태 | 소매업 | 소매업 | 소매업 |
종목 | 해외구매대행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세금 과세 대상 | 구매대행 수수료 | 매출 | 매출 |
부가가치세 | 구매 수수료 * 1% | 소비자 공급가 x 0.5~10% (간이과세자 : 0.5~3%, 일반과세자 : 10%) |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구매 대행 수수료에 적용 | 결제 금액에 적용 | |
통관번호 | 고객의 개인통관번호 | 사업자의 사업자통관번호 | |
수입부가가치세 | 공제 또는 환급 불가 | 공제 또는 환급 가능 | |
종합소득신고 | 구매대행 수수료 x 85% (단순경비율)로 종합 소득 금액 계산 직전년도 매출액 6천만원 미만/당해년도 매출 3억원 미만의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
총매출액 x 85%(단순경비율)로 종합 소득 금액 계산 |
* 간이과세자는 업태/업종 도매업 설정할 수 없음, 소매업으로 선택
* 간이과세자란?
- VAT 세율 (전자상거래기준) : 1.5%
- 유지조건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제외 업태 : 제조, 도매 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발급불가
기타 : 매출 적을 시, 세금 신고 간편
결론
초기셀러로서
재고 부담이 없고
아이템 발굴 및 등록이 쉬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해보고
잘팔리는 상품에 집중하여
발주수량을 늘려 단가 낮춰
병행수입으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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